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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LH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4,800만 원 대출 가능할까?
서울에서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당첨된 후, 보증금 4,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의 80~95%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가구당 총 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포함)
👉 서울 거주 청년 3인 가구라면, 무주택 상태와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핵심 심사 항목입니다.
대출 한도와 보증금 적용
- 대출 비율: 전세 보증금의 80~95%
- 서울 지역 한도: 약 1억 원 ~ 2억 원 수준
- 보증금 4,800만 원 사례
- 80% 적용 시: 약 3,840만 원 대출
- 95% 적용 시: 약 4,560만 원 대출
즉, 4,800만 원 전세 보증금의 경우 대출로 대부분 충당 가능하며, 일부 본인 부담금(240만 원~960만 원 정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1개월, 대출 심사에 영향 있을까?
- 재직 기간 1개월이라도 대출 심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은행에서는 소득 안정성과 고용 형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 최근 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용점수와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류 보완 여부와 은행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 절차와 주의사항
- LH 당첨 후 계약 체결
- LH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절차 진행
- 대출 신청
- LH 협약 은행(국민, 농협, 우리, 신한 등)에서 진행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보증기관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 심사 진행
- 대출 실행
- 보증금의 80~95%까지 대출 실행
요약 정리
- 보증금 4,800만 원 전세 → 대출로 대부분 충당 가능 (최대 약 4,560만 원까지)
- 자격 요건 충족: 만 19~39세, 무주택, 소득 6,000만 원 이하, 자산 3.37억 원 이하
- 재직 1개월도 신청 가능, 다만 소득·고용 증빙이 중요
- 최종 승인 여부는 LH 협약 은행 + 보증기관 심사를 통해 확정
💡 결론: 서울 지역 LH 청년 전세임대에 당첨된 경우, 보증금 4,800만 원은 대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단, 본인 소득 증빙과 재직 상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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