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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매자금대출, 가족(동생) 명의 집 매수와 70% 대출 가능성 – 실전 가이드

by 아껴쓰자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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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매자금대출, 가족(동생) 명의 집 매수와 70% 대출 가능성 – 실전 가이드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 하는데, 이 집이 친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 승인이 가능한지, 매매가격 4억2천만 원 기준 70%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실거주 및 전세세입자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첫주택구매대출의 가족 간 매매 요건, 친동생 명의 집 매수 시 주의점, 대출 한도, 전세금 반환과 실거주 요건 등 2025년 최신 정책과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심사 시 유의할 점과 실무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생애첫주택구매자금대출, 가족(혈족) 간 거래 인정 여부

  • **생애첫주택구매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 포함)**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실거래 증빙’과 ‘특수관계인 매매 제한’입니다.
  • 대부분의 시중은행 정책과 주택도시기금(정부 정책)에서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등) 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 형제자매(친동생 포함)와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직계 아닌 방계혈족’의 경우 실거래 요건 및 자금 흐름 명확성만 입증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매매 계약서와 매매대금 이체, 세금 신고, 거래의 실질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허위/위장 매매(명의 이전만을 위한 거래)는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매매대금 4억2천 기준, 대출 한도 70% 지급 가능성

  • 대출 한도(통상 70%)는 매매가와 대출 심사 결과(소득, 신용,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4억2천만 원 매매가의 70%는 약 2억9,400만 원 수준
  • 실제 대출 한도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변동:
    • 당해 지역(조정, 규제, 비규제 등) 및 LTV(담보인정비율) 정책
    •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존 부채(DTI, DSR), 신혼부부 특례 적용 여부
    • 실거주 요건(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등) 충족 여부
  •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실거주 예정이면 투기/조정지역 아니라면 70% 전후까지 가능
  • 단,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서류 보완을 반복 요구받을 수 있음

3. 친동생 집 매매 시 실전 주의사항

  • 매매계약서, 등기,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거래를 적법하게 진행
  • 전세세입자 반환(대환) 대출 관련 서류 및 자금 흐름 명확화(세부 내역 기재, 거래증명, 이체내역 보관 필수)
  • 특수관계(동생) 간 거래는 통상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실거래 조사항목이 많으므로, 허위매매(명의변경 목적)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거래 금액, 금융 흐름, 이전 계약 관계 증명(전세만료 내역 등) 준비

4. 실거주 전입, 전세 세입자 반환 관련 사항

  • 대출 승인 후 반드시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충족 필요
  • 전세 임차인이 빠질 때까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 타이밍, 대출 실행일 미리 협의
  • 세입자 전세금 반환용 자금(대환) 필요 시, 은행과 대출실행 및 소유권이전·잔금 스케줄 조율 필수
  • 단, 부모님 명의 집 담보대출과 별개로, 본인 명의 집이므로 이중 문제는 없음

5. 결론

  • 친동생(형제자매) 명의 집을 생애첫주택구매자금대출로 구입하는 것은 당사자가 무주택이고 실거래 증명·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용됩니다. 부모님(직계존비속)과는 달리 대출 자체가 불가하진 않습니다.
  • 매매가 4억2천의 70%인 2억9천만 원 대출 가능 여부는 신혼부부 특례,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지역 LTV 요건 충족 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사 과정에서 방계혈족(형제) 간 거래임을 투명하게 증빙하고, 자금 흐름, 실거주, 세입자 반환 자료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상담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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