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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및 기간
- 행사 가능 기간: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방법: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갱신은 별도 계약 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가능 사유
법적으로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2년 이상 거주)이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2기 이상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이유로 거절하면 법원에서 부당거절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절차 및 대응 방안
- 갱신 청구 시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세입자는 법원에 부당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갱신청구권이 사회 통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임을 인정하며, 임대인의 실거주 불가피 사유도 엄격 심사합니다.
- 계약 갱신 후 임대료 인상률은 최고 5%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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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제한된 사유 외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시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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