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해지 통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란?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일을 합의하면 그 날짜에 맞춰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원칙: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합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을 합의했다면, 그 날짜 이후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9월 19일에 문자로 “계약을 10월 18일에 종료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10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에서의 유연한 처리
실무에서는 은행 대출 연장 등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만기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수증만으로도 은행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일이 종료일보다 조금 앞서더라도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합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계약 종료 확인
- 계약서, 합의 문자, 해지 통보 서류 등 증빙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내용, 주민등록 등본 등 필수 자료 첨부
- 법원 심사 및 보정
- 필요 시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준비한 자료로 신속히 대응 가능
- 등기 완료 후 효력 발생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은행 대출 연장 활용 팁
많은 임차인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요구받습니다.
- 계약 종료일(10월 18일) 전인 10월 15일경 신청서 접수
-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해 대출 연장 증빙으로 활용
- 이후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오면 합의 문자를 추가 제출해 처리
결론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을 합의했다면, 해당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 등 필요에 따라 계약 종료 전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접수증만으로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증빙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법원 보정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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