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 집주인의 ‘비공식 월세 요구’ 괜찮을까?
계약 갱신 시 월세 5만 원을 요구받은 상황의 주의점과 대처 방법
📌 상황 요약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 보증금·계약 조건 동일하게 2년 연장
- 집주인이 계약서 없이 매달 ‘5만 원’을 월세 개념으로 받기를 요구
- 해당 금액은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추후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적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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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없이 월세를 받는 것은 '계약 외 수익'으로 간주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매우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문서화되지 않은 금전 거래는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렵고, 보증기관(예: HUG, SGI) 또는 대출 기관 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계약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새로 생긴 경우, 실질적으로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된 것과 유사합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해당 내역이 없어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적용 범위와 충돌 가능
- 보증보험은 ‘계약서상 보증금’ 기준으로 보장됩니다.
- 월세가 비공식적으로 오간 경우, 분쟁 발생 시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깁니다.
- 특히 대출 조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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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불이익
| 법적 분쟁 위험 | 구두 합의로 월세를 지급한 후, 집주인이 ‘월세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음 |
| 보증금 반환 문제 | 실제 지불한 월세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 대출 조건 위반 | 대출 심사 기준과 다른 구조로 운영 시 은행 측에서 대출 회수 또는 금리 조정 요구 가능 |
| 보증보험 불인정 | 보증금 외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보장 제외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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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대처 방법
-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 예: "임차인은 매월 5만 원의 월세를 별도로 지급하며, 이는 보증금 증액 없이 지급됨을 확인한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서명 날인 필수
-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현금 수수 금지)
- 추후 보증금 반환 또는 세금 문제 대비해 거래 내역 보관
- 대출 연장 시 은행에 투명하게 고지하고 담당자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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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꼭 전문 상담을
- 계약서에 아무 기록 없이 월세를 보내고 있는 상태
-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면서 조건이 바뀌는 경우
➡️ 이럴 경우엔 공인중개사, 변호사, 또는 전세보증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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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집주인의 월세 요구 수락 | 세입자 동의하에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 필수 |
| 구두 합의 후 매달 5만 원 지급 | 비권장 (법적 효력 없음) |
| 보증보험과의 충돌 여부 | 명시하지 않으면 불이익 가능성 있음 |
| 계약서 수정 방법 | 특약 작성 + 서명 + 계좌이체 증빙 |
| 안전한 방법 | 은행과 보증기관에 정식 상담 및 신고 |
📌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의 투명성과 서면 증빙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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