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확정일자·전입신고·집 상태 확인까지, 임차인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임대인 신분 및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꼼꼼한 검토
전세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서명 및 도장 날인 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 특히 ‘자동 갱신 조항’, ‘하자 수리 책임’, ‘위약금 조건’ 등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후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확보
계약금을 이체할 경우,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이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의 자필 서명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계약서 원본 반드시 보관
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시 원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계약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또는 14일 이내’ 필수
전입신고는 임차권 보호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계약만 체결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누락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혹은 늦어도 14일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꼭 완료하세요.
집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
입주 전에는 집 상태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배, 장판, 벽지, 창문, 화장실 등 하자나 파손 흔적이 있다면 날짜가 포함된 사진으로 저장하고, 가능하다면 문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보관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이전
입주 전 또는 이사 당일, 기존 세대의 공과금 최종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 명의로 이전 신청을 진행하세요. 이는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주말 계약 시 주의사항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평일로 미뤄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일이 접수일로 인정, 실제 처리일과 무관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첫 영업일(예: 월요일) 오전 중에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계약 당일 & 이후 필수 체크리스트 요약
-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신분 및 소유권 확인
- 계약서 원본 확보, 계약금 영수증/이체 내역 보관
- 확정일자 신청: 계약 당일 또는 온라인 신청
- 전입신고: 이사 당일 또는 14일 이내 필수
- 집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
- 공과금 이전 및 최종 정산 확인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 (0) | 2025.09.26 |
|---|---|
| 전세계약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 (0) | 2025.09.26 |
| 기업e든든 전자계약서, 어떤 날짜가 계약 체결일일까? (0) | 2025.09.26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 집주인의 ‘비공식 월세 요구’ 괜찮을까? (0) | 2025.09.26 |
| 혼인신고 전인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