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에서 전세·월세 보증금 관리, 법적 문제와 세금 이슈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한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모으거나 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이 문제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지만, 세법상 부부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나 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 등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한 사람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관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타인 간의 금전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월급 일부를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공동 목적(전세 계약, 주거비 등) 으로 사용되는 자금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한 사람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전한 관리 방법
- 각자 부담금액과 자금 출처를 기록해 두세요.
- 차용증, 공동 자금 메모, 송금 내역 캡처 등 증거를 남겨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자금 확인 시, ‘공동 생활비’ 혹은 ‘공동 주거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 요약하자면, 한 사람의 통장으로 관리해도 되지만 자금 이동의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한 사람이 보증금을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에 송금해도 문제될까?
사실혼 관계에서 전세보증금을 한 사람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특히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이 중요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납입 시 자금 출처 확인서류(통장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금이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면,
실제 공동생활 관계와 금융 거래 증빙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명의나 주소지가 다르거나, 송금자와 입금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거래 내역서, 급여 이체 내역, 공동 생활 증빙자료(공과금, 임대차계약 등)
- 차용증 또는 자금 협의서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체자료,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등)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이나 임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실혼 관계의 세법상 주의점
사실혼은 민법상 일정 부분 부부와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부공동재산, 증여공제 대상 배우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오갈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면제 기준(부부 간 10년 6억 원) 은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 생활비, 주거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명확한 사용 목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 향후 사실혼 해소나 재산 분할 분쟁 시, 자금 출처 입증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보증금을 한 사람의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한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 금전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 차용증 등 증빙을 남기며,
- 임대주택 신청 시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에는 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와 세법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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