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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시전입(합가)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정부24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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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전입(합가)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정부24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총정리

임시전입(합가)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정부24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총정리

최근 이사나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 사이에서 “임시전입(합가) 상태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 ‘합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실제 ‘임시전입’으로 인정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임시전입(합가)의 인정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임시전입(합가) 상태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전입(합가) 상태로는 버팀목대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을 연장할 때만 기한 연장(통상 2년 단위) 이 가능합니다.

즉,

  •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단순 연장은 불가하며
  •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 후 새 임대차계약서로 재신청(신규 대출) 해야 합니다.

임시전입이나 합가 형태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은행 실무나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에서도 “서류상 전입만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임시전입(합가)은 ‘이름만 올린 주소이전’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실질적 거주(생활, 공과금 납부 등)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불가입니다.


2️⃣ 정부24에서 ‘합가 전입신고’는 임시전입이 맞을까?

정부24 전입신고에서 ‘합가’ 선택 시, 이는 다른 세대(세입자 또는 가족 세대)에 편입하는 형태의 전입으로, 행정상 ‘임시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새로 이사할 집의 기존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은 경우
  • 가족이나 지인 집에 잠시 주소를 옮겨두는 경우
    이럴 때 “합가”를 선택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실거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대출 연장 또는 신규 심사 시에는 실제 입주 여부(거주 사실) 를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로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 연장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 실거주 미확인 시 대출 회수 가능성
    임시전입 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중도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가 전입은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적합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절차 등 법적 보호 목적이라면 ‘합가 전입’이 도움이 되지만, 대출 연장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은행 및 주금공 사전 확인 필수
    상황에 따라 일부 은행은 “예비 세대주 인정”이나 “가족 합가 후 실거주 확인”을 조건으로 한정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66-9009) 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4️⃣ 결론: 임시전입(합가)은 연장 불가, 실거주 확인 후 재신청해야

정리하자면,

  • 임시전입(합가) 상태에서는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실제 거주 및 단독 세대주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야 정상적인 연장 또는 신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 단순 주소이전이나 합가 전입은 ‘행정상 등록’일 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두기보다는,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에 전입신고와 대출 연장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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