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판결 기준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해 퇴거시킨 뒤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았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로 드러나자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인정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허위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과 소송 배경
실거주 통보 후 갱신 거절 및 강제 퇴거
세입자는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실제 거주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통보를 믿고 다른 거주지를 물색해 이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거 후 확인된 제3자 전세 계약 정황
기존 세입자가 나간 뒤 해당 주택에는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하여 입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주인이 당초 약속했던 실거주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재임대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위법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임대의 법적 책임
재판부는 집주인의 행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허위 실거주로 판결했습니다.
법률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 변심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재임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000만 원 배상 판결의 근거
법원은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퇴거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주거 비용 상승분을 비중 있게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배상 산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입증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3가지 법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배상액은 아래 3가지 산식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 환산액 포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법원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실질 손해액을 폭넓게 반영하여 최종 판결액을 결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통한 사후 입증 체계
이전 세입자는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정보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신청하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일자와 보증금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됩니다.
공적 서류를 통해 집주인의 재임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이전 집의 확정일자 조회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퇴거한 이전 임차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거 후 2년 동안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전 거주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신규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다시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2.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했다면 갱신 요구로 보장받았을 기간(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발령, 질병 치료, 세대원 전원 이주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 재임대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갱신을 거절했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신규 세입자의 계약 내역이 적힌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복비 영수증,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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