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매입임대 #LH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1순위 #청년주거지원 #만30세미만1순위 #LH청약플러스 #청년임대주택 #수급자가구청년 #LH주거복지1 만 28세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2년 뒤 만 30세면 청년매입임대 못 들어가나요? 만 28세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2년 뒤 만 30세면 청년매입임대 못 들어가나요?현재 만 28세이고 청년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청년매입임대를 알아보고 있다면, ‘만 30세가 되면 청년매입임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LH 청년매입임대의 기본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미혼·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임대에 남은 2년을 모두 거주해 만 30세가 되더라도 연령만 놓고 보면 청년매입임대 신청 가능 연령에는 여전히 들어갑니다.다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수급자이고, 본인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1순위 자격입니다.‘만 30세 미만’은..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