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도 중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법적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
상가 매매 계약 진행 중 매수인이 옥상 증축 부분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서 조항·하자 인식 여부·기망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적·실무적 판단 기준 및 대응 전략을 2025년 부동산 거래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1. 계약서 조항 확인 — ‘매수인의 확인 의무’ 여부
가장 먼저 매매계약서의 하자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수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약화됩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현황 및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항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 전 건물의 상태(옥상 증축 포함)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동행하여 매수인에게 옥상 구조를 보여줬다면, 매도인 측이 불법 증축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면, **“계약 전 하자 인지 가능성”**이 높아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 2. 불법건축물의 법적 판단 기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란, 허가받지 않은 증축·변경·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창고, 휴게실, 철골 구조물 등이 허가 없이 시공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고의로 불법건축물임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만 기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불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계약 해제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건물 전반을 보여주고, 옥상 증축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기망(속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3. 계약금 반환 및 대출 상환 관련 쟁점
- **계약금(예: 5,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구속력 보증” 성격을 가집니다.
-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사유(기망, 중대한 하자, 법령 위반 등)**가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 일부를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의 일방적 해지로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출상환 후 매매대금 미회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 대응 및 자금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합니다.
📩 4. 실무적 대응 절차
- 내용증명 발송:
매수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함
- 계약금 반환 불가
- 계약 이행 의무 촉구
등의 내용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세요.
- 법률 상담 및 증거 확보:
- 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입회 확인서, 현장 사진, 대화 내역 등을 확보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하자 인지 가능성 검토
- 협상 또는 소송 대비:
-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 정리
- 원만한 합의(일부 반환 또는 재계약) 가능성도 열어두되, 법적 원칙은 유지
- 추가 리스크 관리:
- 불법 증축 부분이 실제 철거 명령 대상인지 지자체에 확인
- 필요 시 사후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정리)을 검토하여 향후 매매 리스크 최소화
🧾 5. 요약 및 결론
| 계약서 조항 | “매수인이 물건 상태를 확인했다” 조항 있으면 해지 근거 약화 |
| 불법건축물 | 매도인 고의 은폐가 없으면 계약 해제 불가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 해지 정당성 없으면 반환 거부 가능 |
| 대출 상환 | 계약금 일부 사용은 문제없으나, 잔금 미수령 대비 필요 |
|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법률 상담 → 증거 확보 → 협상 또는 소송 대비 |
정리하면, 매수인이 옥상 불법 증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① 계약 전 확인 의무, ② 매도인 고의 부재, ③ 계약서 조항이 명확하면
계약금 반환 거부 및 계약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결론 — “고의 은폐 없으면 계약금 반환 의무 없음”
매도인은 계약서상 “매수인 확인 의무 조항”과 현장 확인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무효 및 계약금 반환 거부를 통보하세요.
이후 내용증명 발송 및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불법건축물 자체만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기망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반환 거부 가능.
- 내용증명과 법률 상담으로 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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