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월세 20만 원 추가 요구? 법적 대응 방법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은 본래 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월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월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추가로 월세를 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 전세계약은 월세 없는 ‘보증부 임대차’ 계약
전세는 **월 임대료(월세)**가 없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보증금 ○○○만 원, 월세 없음’ 또는 ‘전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중도에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는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변경 불가
- 중간에 일방적으로 월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
2. 계약기간 중 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 동의 필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중에는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세 추가 요구는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 “월세 20만 원 더 내지 않으면 이사 가세요”
→ 이는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는 요구이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당한 해지 압박을 가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3.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도 제한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이내 범위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갑자기 추가하는 것은 계약 갱신 시에도 제한됩니다.
📌 전세 → 반전세(월세 일부) 전환도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4. 현실적 대응 방안
- 전세계약서 원본 확인
월세 항목이 없는지, 계약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의 요구 내용 서면화 요청
말로만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문자, 녹취,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 사실을 증빙해 두세요. - 주택임대차상담센터·관할 주민센터 문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LH 주거복지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
임대인의 압박이 계속되거나 계약 해지를 강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세요.
5. 정리
| 계약 중 월세 추가 요구 | 임차인 동의 없이는 법적 효력 없음 |
| 전세 계약 조건 변경 | 반드시 양측 서면 동의 필요 |
| 계약 갱신 시 인상 한도 | 보증금·월세 5% 이내 |
| 대응 방법 | 계약서 확인 → 서면 증거 확보 → 상담기관 문의 |
결론
전세계약 후 월세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중 조건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계약서에 월세 항목이 없다면 추가 납부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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