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변경 불가 메시지, 원인과 해결법 안내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보증 변경이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이 막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임차인이 혼란을 느낍니다. 사진의 안내문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의 '만기일' 등 기재된 계약내용과 신청 내역이 상이할 경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는 전세보증보험 갱신 접수의 ‘핵심 내용 불일치’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 날짜만 변경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등 주요정보가 신규 갱신 조건과 불일치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시스템상 ‘계약서 원본과 심사 서류 불일치’로 인해 적합 판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동일해도 갱신 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 다를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약란에 ‘임대차기간만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보험 갱신 심사가 정상적으로 통과됩니다.
■ 해결방안
- 보증보험 갱신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연장(특약사항)’을 명시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을 받아야 보험사가 심사 시 계약 내용 불일치로 인한 반려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이라 확정일자 재신청은 불필요하지만, 보험 연장 및 보증기관 심사에는 최소한 계약 기간 변경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재작성하기 어렵다면, ‘기존 계약서 사본에 임대차기간 연장’ 문구를 추가 작성하고,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임대인의 동의 및 서명을 받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서류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에만 정상적으로 갱신이 진행됩니다. 만약 오류가 난 경우, 가입 내역을 삭제하고 바르게 재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다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보증금 자체가 변동이 없더라도, 임대차 만기일 등 계약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이에 맞는 신규 계약서 혹은 계약 연장 특약서류가 필수입니다.
- 보증보험사는 리파인 등 외부 심사업체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02-6188-6675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사항 변경이나 연장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고 적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과 서류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보증사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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