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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임차인 개명: 절차, 계약서 재작성 및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1. 개명 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필요성
전세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 이후에 임차인이 개명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개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개명허가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개명 후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실무적으로 개명된 정보를 반영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집주인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에 ‘개명 전·후 이름’을 모두 부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개명 진행 과정 및 권리 보호
- 개명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나오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증 서류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됩니다.
- 이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등본,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개명 이전과 이후의 이름, 혹은 개명확인서(개명허가 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증빙이 됩니다.
- 집주인(임대인)에게 개명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참고 특약란에 “임차인 본인은 개명(구: 이전 이름, 개명 후: 변동 이름)하여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동일함을 확약한다.”고 기재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는 사례와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서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와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명 이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모두 개명된 이름으로 진행하면,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증보험, 확정일자 등 타 기관 제출 시 명의 불일치로 문의가 오면 개명허가 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4. 집주인 통지 및 계약서 특약 추가 권장
- 개명 예정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 시 계약서 특약란에 “본인의 성명 변경(개명) 후에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과 협의히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재작성 시 개명 전-후 이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본인의 변경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론
전세 계약 연장 후 임차인 개명 진행 시 재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없지만, 개명 서류를 첨부해 동일성 입증을 위한 집주인 통지 및 특약 추가를 권장합니다. 계약 연장 과정과 개명 허가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면 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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