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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 후 포기: 가계약금 포기·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by 아껴쓰자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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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 후 포기: 가계약금 포기·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1. 가계약금 포기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부 보증금을 이체하는 단계입니다. 본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로,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며, 금액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임차인이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본계약 성사 전에 포기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지급 금액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하면, 반환 내역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기고 이체 내역을 기록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될 수 있으니, 중개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입금증)은 영수증 대신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계약 취소 관련 실무 팁

  • 계약서 작성 이전, 가계약 당시 조건이나 특약, 계약금 반환 여부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서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가계약 단계를 거칠 때 ‘본계약 미체결 시 반환’ 등 문구를 입금 내역에 남기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본계약 파기 사유가 임대인 측 중대한 하자(고의, 과실, 목적물 부적합 등)라면 법적 다툼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계약실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 가계약은 계약 성립의 전단계로, 금액 지급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계약 체결이 안될 때 가계약금에 대한 환급이나 영수증 처리 방법, 세무 관련 증빙자료 준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또는 미발급)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사업자인 경우), 중개업소에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결론

전세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포기할 경우, 반환받기 어려우며, 금액 포기가 일반적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사업자면 발급 요청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지급이라면 중개업소의 영수증/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증빙으로 인정돼 무조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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