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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계약서 수정과 월세 전환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안내
현재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2억 원 전세 집에서 거주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 20만 원(예시)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측면에서 문제없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계약서 수정 원칙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며, 계약서 수정 시 반드시 금융기관 및 기금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상 절차가 됩니다.
- 계약서 내용(보증금, 월세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증금 감액 후 월세 전환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 및 승인이 필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보증금 감소와 월세 전환을 혼합하는 대출 조건 변경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 감액 + 월세 전환 시 절차 및 영향
- 기존 전세 계약서에서 보증금을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이고,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바꾸려면 임대차 계약서 수정 및 재작성 필요
- 계약 변경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취급은행에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만 대출 조건이 변경됩니다.
- 대출 한도 역시 감액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대출액 감소 및 월세 부담 증가가 동반됩니다.
- 계약서 수정 시에는 새로운 보증금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기존 대출 기간 연장 혹은 신규 심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계약서 수정 시 주의사항
- 사전 기관 및 은행 상담 필수: 임대인과 합의했다고 해서 대출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주택도시기금과 취급은행의 사전 승인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불법 변경 유의: 무단 계약 변경은 대출 금지 사유이며, 적발 시 대출 회수, 벌금, 신용 하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신규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획득: 보증금 증액/감액 및 월세 전환 시 확정일자를 재부여해야 임차인 권리가 보호됩니다.
- 월세 전환 시 월세금액이 너무 높으면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음: 월세와 보증금 합산 부담을 고려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4. 실무 팁 및 요약
- 보증금 및 월세 변경을 포함한 계약서 수정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절차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상담을 통해 사전 심사(조건변경 신청)를 반드시 받고 진행하세요.
- 대출 기간, 한도, 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세자금대출 전문가나 중개사와 협의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상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려면, 단순 임대인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및 취급은행의 공식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임의 수정을 하면 대출 회수 및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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