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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청약 I, II 차이와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 맞벌이·사업소득자 청약 자격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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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I, II 차이와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 맞벌이·사업소득자 청약 자격 총정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특히 신혼부부 전세임대(청약 I, II)의 차이와 소득 기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한 명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신고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I, II의 차이, 예비신혼부부 소득 기준, 실제 신청 시 유의점까지 SEO 기준에 맞춰 1500자 내외로 정리합니다.

1. 청약 I, II(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 차이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소득 및 지원 한도에 따라 1형(I), 2형(II)으로 구분됩니다.

구분1형(I)2형(II)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4,500만 원 수도권 2억 4,000만 원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전세금의 20%
임대료 나머지 금액에 연 1~2% 이자 동일
거주기간 최장 20년 최장 10~14년(자녀 있으면 연장)
 

핵심 차이:
1형은 더 엄격한 소득 기준과 낮은 임대보증금, 낮은 지원 한도, 더 긴 거주기간이 특징입니다.
2형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고, 지원 한도와 임대보증금이 높아집니다.

2. 예비신혼부부 청약 자격 및 소득 산정

1) 예비신혼부부란?

  • 청약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전이어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2) 소득 산정 방식

  • 근로소득자:
    최근 1년간(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소득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신고 내역이 기준
    → 소득신고가 없으면 공식적으로는 소득 “0원”으로 간주됨
  • 맞벌이 부부: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3. 실제 사례로 본 소득 기준 적용

  • 본인: 세전 월급 430만 원(근로소득)
  • 배우자: 사업소득 있으나 소득신고 “없음”(소득금액증명원상 0원)

2024~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 100%: 약 690만 원
  • 70%: 약 480만 원
  • 90%: 약 620만 원
  • 120%: 약 830만 원

따라서, 본인 월 430만 원만 부부합산 소득으로 인정
→ 1형(70% 이하), 2형(100% 이하) 모두 소득 기준 충족
(맞벌이 특례도 적용 가능)

4.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소득신고가 없으면, 실제로는 합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
  • 단, 추후 소득신고가 발생하면 심사과정에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집공고별 세부 기준(연도별 변동 가능) 확인 필수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청약 신청 가능

5. 결론 및 실무 팁

  • 본인 세전 급여 430만 원, 배우자 소득신고 없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 모두 소득 기준 충족
  • 청약 신청 전 LH, SH 등 공식 모집공고에서 최신 소득 기준, 제출서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
  • 소득 산정 및 자격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SH 고객센터(1600-3456)에서 상담 가능

정확한 기준 확인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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