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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와 압류 절차 정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매가 끝난 후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부족금액은 어떻게 청구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구상권 청구 시점, 압류 진행 조건,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구상권 청구 시점
-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그 후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HUG는 배당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합니다.
-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부족금액이 남으면, 그 시점부터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중 5천만 원이 부족하게 확정되면, HUG는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공식적인 청구 의사를 밝힌 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2. 계좌 압류 및 재산 압류 절차
많은 분들이 “HUG가 구상권 청구하면 자동으로 내 통장이 압류되나요?”라고 걱정하시는데, 자동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 HUG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따라서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만 HUG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가 진행됩니다.
즉, 구상권 청구가 곧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적 절차 → 집행권원 확보 → 압류 집행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 구상권 청구 및 압류 진행 흐름
- 경매 절차 종료 및 부족금액 확정
- HUG 구상권 청구 (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
- 법원 판결/결정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 압류 신청 (계좌,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 대상)
-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4. 정리
- HUG는 경매 후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즉시 구상권 청구를 시작합니다.
- 구상권 청구는 법적 절차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후에만 압류 가능합니다.
- 압류 범위와 시기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 소송 진행 속도,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HUG 전세보증보험 구상권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매 이후 부족금액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경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 상담 등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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