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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전세임대주택 연장 신청 시, 본인 명의 투룸이 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by 아껴쓰자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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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연장 신청 시, 본인 명의 투룸이 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LH 전세임대주택 연장 신청 시, 본인 명의 투룸이 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 시 무주택 상태 유지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 명의로 별도의 투룸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연장 심사 시 명의 투룸이 미치는 영향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LH 전세임대 연장 조건의 핵심: ‘무주택 유지’

LH 전세임대는 최초 입주 시뿐만 아니라 연장 심사 시에도 무주택, 자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존재할 경우,
그 목적이 실제 거주가 아니더라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LH는 연장 심사 시 주택소유 확인 절차를 통해 등기부등본, 국세청 자산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인 명의의 투룸이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기·가스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거주·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 목적이 아닌 단순 관리용”이라 하더라도, 주택 보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리:
LH 전세임대 연장 심사에서는 ‘무주택자’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본인 명의의 투룸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투룸 명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럼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LH 전세임대에서는 단순 명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허용 사례 (매우 제한적)

  • 상속, 혼인, 이혼, 국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한 공식 서류 제출 및 심사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장을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LH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에도 부동산 실소유자 확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임의 변경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연장 신청을 위해 인위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LH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대안: 투룸의 실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자

투룸이 실제 본인의 주거지가 아니라면,
해당 공간의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거주자 정보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만약 타인이 실거주 중이거나 임대 중이라면,
    그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료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로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라도,
    LH는 “명의 주택 소유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자체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LH 고객센터(1600-1004)주거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연장 심사 시 유의해야 할 추가 요건

LH 전세임대 연장은 무주택 유지 외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자산 기준: 일반 가구 3.25억 원, 청년 가구 2.92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따라서 본인 명의의 투룸이 자산으로 평가될 경우,
무주택 요건 + 자산 기준 초과로 인해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명의 투룸은 LH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정리하자면,

  • LH 전세임대 연장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유지입니다.
  • 본인 명의로 된 투룸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투룸의 실사용 목적, 임대차 관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LH 상담 후 연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거복지 상담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주택 요건 유지 여부와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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