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1세 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 면적 제한은 몇 m²까지 가능할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대출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그리고 **‘세대주 형태(단독세대주 vs 일반 세대주)’**에 따라
전용면적 제한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만 21세인데 세대주로 대출받을 때 85㎡(25평형)까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오죠.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 면적 제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요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3.5% 우대)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수도권 기준, 보증금 2억 원 이하)
- 금리: 연 1.5~2.1% 수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관: 주택도시기금(HF, HUG), 취급은행(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 2. 면적 기준의 핵심: ‘단독 세대주’냐, ‘세대주’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 전용면적 제한은 신청자의 나이뿐 아니라
‘세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 60m² 이하 (약 18평) | 세대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
| 만 25세 미만 세대주(세대원 포함) | 85m² 이하 (약 26평)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 |
| 만 25세 이상 청년 | 85m² 이하 | 단독세대든 가족세대든 동일 기준 |
즉, 만 25세 미만이라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85m² 이하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3. 만 21세 세대주라면? → 85m² 이하까지 가능
질문하신 “만 21세 세대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독세대주가 아니라 가족(어머니, 동생 등)과 함께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단독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5m²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 만 21세라도
-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고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5m²를 초과하는 경우(예: 90m², 95m²)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단독세대주로 보는 기준은?
‘단독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단독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보면:
- ✅ 본인 혼자 자취하며 세대주 → 단독세대주 (60m² 이하 적용)
- ✅ 본인 세대주 + 가족 세대원 → 일반 세대주 (85m² 이하 적용)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다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5. 세대주 등록 시기 주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반드시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거나,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상 명의와 주민등록 전입 예정일이 일치해야 하며,
은행에 전입신고 예정일 증빙(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전세대출 신청 시 체크리스트
| 세대주 여부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 세대 형태 | 단독세대주 vs 가족세대 여부 확인 |
| 전용면적 | 60m² 이하 또는 85m² 이하 |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제한 이내의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 전세금 | 수도권 2억 원 이하, 지방 1.5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모 소득은 미포함) |
✅ 결론 요약
- 만 21세라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혼자 사는 경우)일 때만 60m² 이하 제한이 적용됨
- 가족과 함께 세대 구성 시에는 일반 세대주로 간주되어 85m² 기준 적용
- 대출 조건은 소득, 보증금, 전용면적, 세대주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즉, 만 21세 세대주라면 85m² 미만 주택에 한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면 60m²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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