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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과 전세자금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회생으로 조정되거나 탕감되었을 때, 집주인이 이미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혹은 집주인이 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지는 대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세대출이 탕감돼도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임차인(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하고, 임차인이 매달 은행에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전세대출을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면,은행은 회생법원을 통해 일부만 변제받고,나머지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2025. 12. 24.
[기금e든든 오류 해결]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총정리 [기금e든든 오류 해결]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총정리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기금e든든에서 “등본상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대부분 입력한 가족 정보가 전산 서류와 100%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해당 오류는 단순한 이름 오타부터, 개명·이혼·사망 기록 누락, 서류 종류 착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1.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본인 정보 확인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모두에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이 일치해야 합니다.과거에 개명, 혼인, 이혼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정부24에서 ‘최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2025. 12. 24.
전세금 수령 후 대출, 지금 상태는 괜찮을까? 전세금 수령 후 대출, 지금 상태는 괜찮을까?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이미 수령하셨고해당 통장에서 카드값·보험료 등 자동이체로 약 3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버팀목(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잔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받았으니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대출 만기(내년 7월) 전까지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 버팀목 전세대출 구조상 유리한 점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음부분상환도 가능 (일부만 먼저 갚아도 OK)원금이 줄어들면 이자 부담이 즉시 감소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나눠 갚는 방식이 가능합니다.2. 지금 가장 좋은 정리 순서① 대출은행에 먼저 연락은행에 전화해서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전세계.. 2025. 12. 23.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 LH 전세임대·매입임대 동시 거주 가능할까? 세대 분리 시 허용되는 경우 정리LH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세대가 동시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계약·거주하는 것은 LH 규정상 불가입니다. 다만,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1. LH 임대주택 중복 거주 기본 원칙LH 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통적으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세대가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동시에 매입임대에 계약·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모집공고나 안내문에는 보통“기존 전세임대 거주자는 해당 주택 퇴거 후 매입임대 입주 가능”이라.. 2025. 12. 23.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안전한 방법 정리전세계약에서 계약자(임차인)와 실제 거주자 명의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1.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는 가능전입신고는 “누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전입신고자의 명의가 달라도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즉,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며 단독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2. 문제는 ‘전세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 2025. 12. 23.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막힌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때문일 뿐, 확정일자 부여 자체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보증금이 적더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주택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순위가 불완전해져 후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6,000만 원 기준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이지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즉, 보증금이 얼마든.. 2025. 12. 23.
중기청 100% 전세대출, 이사·증액 가능할까 HF 이관 이후 변경·연장 총정리 (2025) 중기청 100% 전세대출, 이사·증액 가능할까? HF 이관 이후 변경·연장 총정리 (2025)중기청(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대출은 2025년 현재 HF(주택도시기금 보증) 체계로 이관되어, 목적물 변경·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나 보증금 변동이 있더라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게 절차를 밟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변경이 가능합니다.특히 LH 전세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상환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1. 보증금 1억 원 집으로 이사 시, 증액·추가 대출 가능할까현재 보증금 7,000만 원 집에서 보증금 1억 원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대.. 2025. 12. 22.
근생2종 원룸 전세대출 가능할까? 은행 불가·캐피탈 후순위 대출 현실 정리 근생2종 원룸 전세대출 가능할까? 은행 불가·캐피탈 후순위 대출 현실 정리근린생활시설 2종(이하 근생2종)으로 분류된 원룸 전세의 경우, 은행·주택도시기금·HUG 보증 전세대출 같은 공적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상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전세자금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캐피탈사·저축은행의 후순위 전세담보대출로 일부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근생2종 원룸 전세에서 가능한 대출 구조은행권이 아닌 캐피탈사·저축은행에서는 근생2종 원룸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대표적으로 KB캐피탈, 우리캐피탈,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에서 후순위 전세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합니다.질문 상황처럼건물 .. 2025. 12. 22.
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 전세 1년 6개월 차, 집주인 실거주 요구해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일까?허위 실거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적법하게 통보하면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단순한 실거주 주장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누구 책임일까?대법원 판례는 분명합니다.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즉,언제 입주할 것인지누..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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