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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했는데 이사 못 가요?” 전세 중도 해지와 보증금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 계약 2년을 채우고 재계약까지 했는데, 사정상 중도 해지를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이런 경우, 내 권리는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1. 재계약 형태에 따라 중도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합의 갱신(서면 계약):
양측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재계약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고, 위약금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2.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상 반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신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법적 절차를 고려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입세대 열람표와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증거로 신청 가능. 대항력 유지 효과.
-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서화하여 증거 확보.
-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강제력 확보 가능.
✅ 3.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집주인과 ‘합의 해지’**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후임자가 전세계약을 승계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자금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거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합의 해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다음 문구 포함하세요:
- “임대차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을 완료함으로써 양측은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요약정리
상황대응 방식
| 묵시적 갱신 | 언제든 중도 해지 가능. 통보 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
| 합의 갱신 |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집주인 동의 필요 |
|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 가능 |
| 현실적 해결책 | 후임 세입자 구해 합의 해지 유도 + 중개수수료 협의 |
⚠️ 꼭 기억하세요!
- 재계약 형식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 감정적인 갈등보다, 문서화된 증거와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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