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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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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

“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

LH 행복주택을 신청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차량 보유 여부’입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차를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
“이걸 차량 있음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 고민이 많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차량 없음’으로 신고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LH 기준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차량 심사 기준은 ‘명의’로 판단합니다

LH는 차량 심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명의의 차량’만을 확인합니다.

📌 즉,

  • 차량이 부모님 명의이고
  • 부모님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내가 운전하더라도 차량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 반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 차량도 심사 대상입니다.


✅ 2. 2025년 차량가액 기준은 3,803만 원

LH 행복주택에서는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량가액 상한은 3,803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시세로 계산하며, 명의자가 세대 내에 포함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3. 실입주 후 주차 등록 시 주의할 점

비록 신청할 때는 차량 보유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 이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원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LH 단지 주차장은 입주자 본인 명의 차량만 정식 등록 가능
  • 부모님 명의 차량은 방문차량 또는 장기방문차량으로 제한적 등록만 가능
  • 일부 단지에서는 장기방문 등록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

📌 해결책:
입주 전에 차량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하면 주차 등록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4. 핵심 요약

구분본인 명의 차량부모님 명의 차량 (세대 분리)
차량신고 필요 여부 O X
차량가액 심사 O X
단지 내 주차 등록 가능 O 제한적 or 불가

📝 결론

✅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세대 분리 상태라면,
LH 행복주택 신청 시 ‘차량 없음’으로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입주 이후 단지 내 주차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명의 이전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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