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차 몰고 있는데, LH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차량 명의에 따른 심사 기준 완전 정리!
LH 행복주택을 신청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차량 보유 여부’입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차를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
“이걸 차량 있음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 고민이 많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차량 없음’으로 신고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LH 기준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차량 심사 기준은 ‘명의’로 판단합니다
LH는 차량 심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명의의 차량’만을 확인합니다.
📌 즉,
- 차량이 부모님 명의이고
- 부모님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내가 운전하더라도 차량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 반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 차량도 심사 대상입니다.
✅ 2. 2025년 차량가액 기준은 3,803만 원
LH 행복주택에서는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량가액 상한은 3,803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시세로 계산하며, 명의자가 세대 내에 포함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3. 실입주 후 주차 등록 시 주의할 점
비록 신청할 때는 차량 보유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 이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원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LH 단지 주차장은 입주자 본인 명의 차량만 정식 등록 가능
- 부모님 명의 차량은 방문차량 또는 장기방문차량으로 제한적 등록만 가능
- 일부 단지에서는 장기방문 등록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
📌 해결책:
입주 전에 차량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하면 주차 등록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4. 핵심 요약
| 차량신고 필요 여부 | O | X |
| 차량가액 심사 | O | X |
| 단지 내 주차 등록 가능 | O | 제한적 or 불가 |
📝 결론
✅ 부모님 명의 차량이고 세대 분리 상태라면,
LH 행복주택 신청 시 ‘차량 없음’으로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입주 이후 단지 내 주차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명의 이전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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