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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도 복비 낸다고요?”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정확한 기준 알려드립니다!

by 아껴쓰자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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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도 복비 낸다고요?”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정확한 기준 알려드립니다!

“전세 재계약도 복비 낸다고요?”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정확한 기준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때 “복비(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계약도 신규 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소액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많죠. 이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와 금액 기준,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발생할까?

네, 가능합니다.
재계약도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중개업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수료 발생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존 임대인·임차인이 동일하고 단순 연장일 경우, 대부분 중개사가 ‘대필료 수준(5~20만 원)’으로 비용을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은?

전세 재계약 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기준 비율제’**를 따릅니다.
예시 (지역별 상한요율 기준)

  •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
  • 1억~6억 원 이하: 0.3%
  • 6억 초과: 최대 0.8% (협의 가능)

🔹 증액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일부 중개사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은 아니며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 시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할까?

  •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 작성이 없고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조건 변경(보증금 조정 등)**을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중개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는 얼마나 내야 할까?

실제 부동산에서는 재계약 시 중개사무소가 **5만~20만 원 수준의 ‘대필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나 상한요율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요약 정리

구분내용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계약서 재작성 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
일반적인 실무 관행 5만~20만 원 대필료 수준
수수료 기준 전세금 기준 비율 적용, 일부 증액분만 적용 사례도 있음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없음 → 수수료 없음
계약서 재작성 시 수수료 발생 가능, 사전 협의 필수

📣 결론

전세 재계약 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는 부동산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특히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 수수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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