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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아껴쓰자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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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할 때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구조

  • 임차인은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임차인 채무 불이행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 추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됨

즉,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2.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재계약(신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재계약: 임차인과 임대인의 자율적 합의 → 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의 권리 행사 → 1회 사용 후 소멸

3. 실제 사례 분석

  • 2021년 최초 전세계약 체결
  • 2023년 만기: 임차인이 거주 연장을 원했고, 전세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낮추어 새로운 계약서 작성 → 이는 일반적으로 재계약으로 해석됨
  • 2025년 만기: 임차인이 다시 연장을 원했으나, 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기간과 금액만 합의 → 사실상 묵시적 갱신 또는 간이 계약에 해당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7년 계약 만기 시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1. 계약서 문구 명확화
    • 재계약 시 계약서에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신규 계약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무관하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록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해당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문자·구두 합의의 위험성
    • 문자로만 합의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추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합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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