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 여부 정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세 방안입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가 어려운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주요 요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일 것
-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
- 최초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것
- 임대인의 주택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함
- 양도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2년)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생임대차’ 명시가 없어도 가능할까?
상생임대차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또는 ‘상생임대차’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에 체결된 전세 계약이 3억 8천만 원이고,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유지될 경우
- 묵시적 갱신 또는 일반 계약서라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계약서 특약에 상생임대차라는 문구가 있다면 증빙이 명확하여 유리하지만, 없더라도 임대료 증빙(전·후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법상 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상생임대인의 혜택: 실거주 요건 면제
상생임대차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은 실거주 요건 면제입니다.
보통 1가구 1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중이더라도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 면제
- 보유기간 요건(2년): 필수 유지
- 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월세 임대 상태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2026년 10월 중순 매도 예정 시 적용 가능성
예시처럼 2020년 4월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10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
**2026년 10월 중순 매도(잔금 기준)**한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유력합니다.
- 계약 인상률: 직전 대비 5% 이내
- 두 번째 계약: 2년 이상 유지
- 최초 임차인: 1년 6개월 이상 거주
-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일: 2026년 12월 31일 이전
👉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임대료 인상률 | 직전 대비 5% 이내인지 계약서로 확인 |
| 계약 기간 | 두 번째 임차인 계약 2년 이상 유지 예정인지 |
| 최초 임차인 | 최소 1.5년 거주했는지 전입 기록 확인 |
| 계약서 문구 | ‘상생임대차’ 명시 여부 (없어도 무방하나 입증자료 필요) |
| 양도 시기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잔금 수령 여부 |
결론: 요건 충족 시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 가능
상생임대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부담이 큰 ‘2년 실거주 조건’을 대체할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 임대차 계약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보유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요건이 맞다면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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