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청년전세대출 연장·갈아타기 종합 안내
주거 안정과 전세 금융은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② 토스 청년전세대출의 연장 및 기금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계약 이후 행사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임차인 계약 위반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례 적용
- 2021년 12월 최초 계약
- 2023년 9월,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감액 조건으로 상호 합의 재계약
→ 이 경우,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24년 10월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즉, 2025년 12월 만료 예정 계약에 대해 2년 연장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사 요건
-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방법: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갱신 의사 표시 필요
- 거절 가능한 사유: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 계약 종료 정당사유 등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 정리: 2023년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므로, 2024년 계약 이후 임차인은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 토스 청년전세대출 연장 방법
토스 청년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고, 내년 4월 만기 예정이라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
- 임대인과 계약 연장 협의: 만기 3개월 전부터 시작
- 토스 앱에서 연장 신청: 만기 1개월 전 ~ 최소 2주 전까지
- 필요 서류
- 갱신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전세보증보험 갱신 확인서
- 유의사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 발생 및 대출 종료 가능
3. 기금(주택도시기금) 청년전세대출로 갈아타기
현재 토스 청년전세대출에서 기금 청년전세대출로 전환하려면 ‘대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 기존 토스 대출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여부 확인)
- 신규 전세계약 체결
- 기금 대출 신청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서류 제출: 신규 계약서, 등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통과 후 대출 실행 →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
유의사항
-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 비용 발생 가능
- 금리와 조건 비교 필수
- 기금 대출은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음
종합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 2023년 합의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
- 2024년 계약 기준, 임차인은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 행사 시기는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 토스 청년전세대출:
- 자동 연장 불가, 앱에서 반드시 신청 필요
- 만기 1개월 전~최소 2주 전까지 신청
- 기금 청년전세대출 갈아타기:
- 기존 대출 종료 후 신규 계약서로 신청
- 수수료·인지세 등 비용 확인 후 조건 비교 권장
💡 전세 계약과 대출은 법률·금융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상담창구, 또는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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