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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2025년 기준 최신 안내)

by 아껴쓰자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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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2025년 기준 최신 안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 기준에 맞춘 작성법과 주의사항입니다.


1. 임차보증금(월세·전세)은 ‘기타 자산’ 항목에 기재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형태의 자산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이 월세 500만 원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경우
    → “기타 자산” 항목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 명의인은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신청자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합니다.
  • 예비 배우자가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
    → 동일하게 “기타 자산” 항목에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 명의인은 예비배우자 이름을 적고, 관계는 “배우자(예비)”로 표시합니다.

💡 핵심 요약:
임차보증금 = 본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금액 → “기타자산” 항목에 입력


2. 부채(임대보증금)는 본인이 임대인일 때만 작성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는 ‘부채’ 항목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즉, 내가 임대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내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 남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채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 내가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부채(임대보증금) 란에 입력합니다.

📌 예시

구분작성 위치금액설명
본인 월세보증금 500만 원 기타자산 5,000,000 본인 부담금
배우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타자산 150,000,000 배우자 부담금
본인이 소유한 주택 세입자 보증금 부채(임대보증금) 해당 금액 임대인일 경우만 해당

3. 명의 및 관계 작성 방법

각 항목별 금액에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와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의인” 칸: 자산의 주체 (본인, 배우자, 공동명의 등)
  • “신청자와의 관계” 칸: 본인 / 배우자 / 자녀 등 관계 표기

예시

자산종류명의인관계금액
임차보증금 홍길동 본인 5,000,000
임차보증금 김영희 배우자(예비) 150,000,000

4. 대출 및 부채 증빙은 별도로 첨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부채(예: 금융권 대출, 신용대출 등)는 대출잔액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증명서 원본 발급
  •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 포함
  • 잔액은 확인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Tip: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해당 잔액을 부채(금융기관 대출) 란에 기재하고,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잘못된 예올바른 작성 방법
임차보증금을 ‘부채’에 적음 ‘기타 자산’에 기재
본인 월세 보증금을 생략 기타자산에 반드시 포함
배우자 보증금을 합산 기재 각각 명의 구분하여 기재
임대인 아닌데 임대보증금 작성 공란 처리 (작성하지 않음)

6.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은 “기타자산”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정확히 구분했는가
✅ 각 항목의 명의와 관계를 명확히 적었는가
✅ 금융기관 부채 내역은 대출잔액증명서로 증빙 가능한가
✅ 서류는 최신(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으로 준비했는가
✅ 담당 LH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결론

  • 월세·전세 보증금은 ‘기타자산(임차보증금)’ 항목에 기재
  • ‘부채(임대보증금)’ 항목은 본인이 집주인인 경우만 작성
  • 각 금액의 명의자와 관계를 명확히 구분
  • 대출잔액증명서 등 금융기관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최종 제출 전 반드시 담당 LH 또는 주거복지기관 확인으로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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