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매도 후 주담대 상환과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할까?
아파트를 매도한 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부 상환하고, 보유 중인 신용대출 7천만 원 정도를 일부 갚은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신용평가 반영,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담대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 시 유의사항
- 중도상환 수수료
최근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인하된 추세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상환 시점에 따라 0.5~1%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용평가 긍정 효과
대출 잔액을 줄이면 신용평가사(KCB, NICE)에서 부채 비율이 낮아져 신용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시 중요한 지표이므로,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일 전에 은행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 당일에 맞추어 실행되므로, 절차상 문제 없이 전세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용점수와 전세자금대출 심사
- 현재 KCB 573점, NICE 706점 수준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 다만 신용대출 잔액이 많을 경우, 대출 한도나 적용 금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매도 대금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일부라도 줄이면, 신용도와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있어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더 유리합니다.
또한, 연 소득이 6,500만 원 수준이라면 은행권 전세대출 상품 대부분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절차 예시
- 아파트 매도 → 매도 대금 확보
- 기존 주담대 일부 상환 + 신용대출 일부 상환
- 신용도 및 부채비율 개선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 확보)
- 잔금일 3개월 전~당일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
- 승인 후 잔금일 맞추어 실행
이 순서를 따르면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고, 신용·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
- 주담대·신용대출 일부 상환 후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 확인 필수
-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용점수는 승인에 큰 문제는 없으나, 대출 잔액이 적을수록 유리
- 연봉 6,500만 원은 소득 요건 충족
👉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도 후 기존 대출을 일부 정리하고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데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기, 상환 수수료, 신용점수 반영이 변수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H 전세임대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추가 서류비, 꼭 내야 할까? (0) | 2025.09.28 |
|---|---|
| 8년 전세 아파트와 HUG 보증, 전세금 반환 및 매입 관련 핵심 정리 (0) | 2025.09.28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10월 24일 잔금 일정에 맞출 수 있을까? (0) | 2025.09.28 |
| 전세계약 만료 직전 집주인이 퇴거 요구? 묵시적 갱신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 (0) | 2025.09.28 |
|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 2025.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