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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스프링쿨러 배관 파손 →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권리금 문제

by 아껴쓰자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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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스프링쿨러 배관 파손 →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권리금 문제

오피스텔 스프링쿨러 배관 파손 →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권리금 문제

스프링쿨러 배관 터짐으로 인해 오피스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은 임차인의 거주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권리와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거주 불능 상태 → 전세금 반환 청구 가능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575조(하자담보책임)
  • 건물이 침수·천장 붕괴 등으로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구 가능
  • 임대인은 즉시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복구에 시간이 걸리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후 다른 거처 마련을 요구할 수 있음

2. 임대인의 “공사 후 새 세입자 들어와야 반환” 주장

  • 법적 효력이 부족함
  • 임차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
  • 따라서 임차인은 즉시 반환 청구 가능,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절차로 대응

3. 권리금 청구 문제

  • 권리금은 통상 상가·영업용 부동산에서 인정되며, 주거용 전세 계약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약함
  •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또는 권리금 계약 체결 근거가 있어야 함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 → 변호사 상담 필수

4. 임차인 권리 보호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 반환 요구, 거주 불능 상태 증명 (피해 사진·안전진단서 첨부)
    • 반환 기한 명시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관할 지방법원·LH·SH공사 등에서 운영
    • 소송보다 신속·저렴하게 분쟁 조정 가능
  3. 소송 제기(필요 시)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 판결 시 강제집행 가능
  4. 증거 확보
    • 임대차계약서
    • 피해 사진·영상
    • 안전진단서, 소방점검서류
    • 임대인과의 대화(문자·카톡 등)

요약

상황임차인 권리 및 대응
거주 불능 상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즉시 청구 가능
임대인 “공사 후 반환” 주장 법적 근거 없음 → 내용증명·법적 절차로 대응
권리금 요구 임대인 동의 없으면 별도 민사 소송 필요
법적 조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가능

핵심 조언:

  • 우선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요구 의사를 밝히고,
  • 협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절차로 진행하세요.
  • 권리금은 법적 인정이 약하므로, 별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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