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 인상 약속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안 낼 때?
내용증명 반송(폐문부재) 시 법적 대응법 정리
임차인이 분명히 임대료 인상에 동의했음에도,
계속 예전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면?
📌 심지어 내용증명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이런 상황,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문자만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 문자·카톡 등 전자 메시지도 의사 표시로 효력 있음
- 단, 내용증명처럼 ‘수신 여부’를 공식 증명하기 어려움
- 날짜·내용·수신 여부 캡처 및 보관 필수
✔ 문자만으로도 “통보했음”은 주장 가능
✔ 하지만 법원이나 분쟁 대비용으로는 내용증명 병행이 더 안전
✅ 내용증명이 반송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폐문부재/수취거부가 반복되면 → ‘공시송달’로 대응
📌 공시송달이란?
: 상대가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신문·관보에 공고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진행 절차 예시
- 내용증명 발송 → 반송됨
- 문자/전화/녹취 등 증거 확보
- 소송 진행 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 일정 기간 후 ‘도달 간주’ → 본안 소송 가능
✅ 전화 통화에서 “네, 인상된 금액으로 드릴게요” 했다면?
- 이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
- 구체적 날짜, 금액, 수락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 유리
- 문자 + 녹취 + 내용증명 삼박자가 완벽!
📌 매년 내용증명 보내도 계속 반송될 때는?
매년 인상 고지하는데 계속 폐문부재?
- 임차인 거부로 수취 못했다 → 임대료 인상 무효 ❌
- ‘알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핵심
- 내용증명 + 문자 + 통화 녹취 등 다방면 증거 준비
✅ 핵심 요약
상황대응
| 문자 통보만 했을 때 | 법적 효력 인정 가능 (보완 자료 필수) |
| 내용증명 반송됨 |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 |
| 녹취로 인상 인정함 | 매우 유리한 증거 |
| 반복 폐문부재 | 매년 보낸 기록 남기고 공시송달 고려 |
⚖️ 전문가 한 마디
“내용증명 수령 여부보다 중요한 건, 임대인이 인상 사실을 명확히 통지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전 녹취와 문자, 반복된 우편 반송 기록 등을 꼼꼼히 확보하세요.”
📌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식 소장 및 공시송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딤돌대출 받을 때 꼭 필요한 조건!세대분리 방법과 시기 완벽 정리 (30대 미혼 기준) (0) | 2025.10.22 |
|---|---|
|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완벽 정리 (0) | 2025.10.22 |
|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빨간 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0) | 2025.10.22 |
| 중기청 전월세 대출 연장 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 유의사항 총정리 (0) | 2025.10.22 |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가능 여부 총정리 (0)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