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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인상 약속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안 낼 때?

by 아껴쓰자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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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약속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안 낼 때?

내용증명 반송(폐문부재) 시 법적 대응법 정리

임차인이 분명히 임대료 인상에 동의했음에도,
계속 예전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면?

📌 심지어 내용증명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이런 상황,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문자만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 문자·카톡 등 전자 메시지도 의사 표시로 효력 있음
  • 단, 내용증명처럼 ‘수신 여부’를 공식 증명하기 어려움
  • 날짜·내용·수신 여부 캡처 및 보관 필수

✔ 문자만으로도 “통보했음”은 주장 가능
✔ 하지만 법원이나 분쟁 대비용으로는 내용증명 병행이 더 안전


✅ 내용증명이 반송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폐문부재/수취거부가 반복되면 → ‘공시송달’로 대응

📌 공시송달이란?
: 상대가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신문·관보에 공고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진행 절차 예시

  1. 내용증명 발송 → 반송됨
  2. 문자/전화/녹취 등 증거 확보
  3. 소송 진행 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4. 일정 기간 후 ‘도달 간주’ → 본안 소송 가능

✅ 전화 통화에서 “네, 인상된 금액으로 드릴게요” 했다면?

  • 이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
  • 구체적 날짜, 금액, 수락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 유리
  • 문자 + 녹취 + 내용증명 삼박자가 완벽!

📌 매년 내용증명 보내도 계속 반송될 때는?

매년 인상 고지하는데 계속 폐문부재?

  • 임차인 거부로 수취 못했다 → 임대료 인상 무효 ❌
  • ‘알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핵심
  • 내용증명 + 문자 + 통화 녹취 등 다방면 증거 준비

✅ 핵심 요약

상황대응
문자 통보만 했을 때 법적 효력 인정 가능 (보완 자료 필수)
내용증명 반송됨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
녹취로 인상 인정함 매우 유리한 증거
반복 폐문부재 매년 보낸 기록 남기고 공시송달 고려

⚖️ 전문가 한 마디

“내용증명 수령 여부보다 중요한 건, 임대인이 인상 사실을 명확히 통지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전 녹취와 문자, 반복된 우편 반송 기록 등을 꼼꼼히 확보하세요.”


📌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식 소장 및 공시송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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