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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

by 아껴쓰자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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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소통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 가능할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치매,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대리인도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 연락 불가 또는 의사소통 불능이어도 문제없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절차를 판단해 진행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금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1. 임차권 등기 완료
  2. 보증기관에 청구 서류 제출 (등기 완료 확인 포함)
  3. 보증금 지급 심사 후 보증금 수령
  4.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상태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연락 두절, 대리인도 없는 경우 대처법

임대인이 중증 질환이나 고령, 치매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고, **법적 대리인(가족, 후견인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 활용

  • 임대인에게 법원 서류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서류를 보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이므로, 임대인과의 소통이 불가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 임대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후견인 지정, 법정 대리인 확인, 소송 절차 진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 임대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 임차권 등기 후에는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대리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건강 문제나 고령,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절차를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법원 등기명령 → 보증기관 청구 → 공시송달 활용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신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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