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 시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내야 할까?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의 요청으로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직후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또는 구두로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구조를 바꾼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적·실무적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정리: 월세 전환 통보 후 퇴거
-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재계약(갱신)한 상태였습니다.
- 계약 당시 구두로 “월세로 전환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이후 집주인은 8월 중순에 월세 전환을 통보했고, 임차인은 이에 따라 퇴거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 것이며,
퇴거 또한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가 아니라 집주인의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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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발생 기준
1. 계약갱신(재계약) 시
- 최초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자동 연장된 경우
→ 중개수수료는 최초 계약 시에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별도 합의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며
→ 새로운 중개계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3. 새로운 월세 계약 체결
- 만약 임대인이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담합니다.
→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 세입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수료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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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세입자는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
정리하면,
이번 사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했음
-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
- 이에 따라 세입자는 퇴거함
- 별도의 신규 계약에 서명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로 판단되며,
세입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구두 합의의 한계와 서면 증거의 중요성
이번 사례처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만,
분쟁 발생 시 서면 계약서나 문자, 녹취 자료 등 증거가 없으면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시 의사(월세 전환 시 퇴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기
- 중개사나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녹취
- 계약서에 "월세 전환 시 퇴거 예정" 등 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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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계약갱신 상태에서 월세 전환 후 퇴거한 세입자는
✅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경우,
→ 계약의 성격, 서명 여부, 계약 당사자 여부를 따져보고
→ 법률 상담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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