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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충돌 시 대응 방법

by 아껴쓰자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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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충돌 시 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일, 해지 통보일, 보증보험 청구 기한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거나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24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은 3개월 후인 12월 24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2월 24일 이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 기준일은 계약 만료일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HUG 청구 절차가 가능하므로, 청구 기한과 신청 가능일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충돌 문제와 해결 방안

겉보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계약 종료 후 3개월 경과)**과 **HUG 이행청구 기한(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개시와 동시에 HUG 이행청구 준비
    → 법원에 신청한 뒤 접수증이나 결정문을 HUG에 제출하면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 확보
    → 계약 해지 통보일, 계약 만기일, 임대인의 미반환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청구 시기 놓치지 않기
    → 계약 만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HUG에 이행청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 지연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 중’임을 입증하면 청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리 및 조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가능 (예: 9월 24일 통보 → 12월 24일 이후 신청 가능)
  • HUG 보증금 이행청구: 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필수
  • 충돌 시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증거(결정문, 접수증)를 제출해 청구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과 HUG 이행청구 절차를 병행 준비해야 하며, 서류와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혹시 상황이 애매하거나 기한 계산이 불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 또는 HUG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본인 사례에 맞는 구체적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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