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안 해준 집주인, 임차인이 청소비 청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의 주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입주청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차인에게 집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청소업체를 불러 비용을 부담했다면, 과연 집주인에게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청소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의무와 입주청소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방치된 집은 **‘하자 있는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집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정도로 오염된 경우, 임차인이 청소를 직접 진행하고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해야 할 준비: 증거 확보
임차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전·후 사진(청소 전의 심각한 상태와 청소 후 개선된 상태 비교)
- 청소업체 영수증(업체명, 날짜, 금액 명확히 기재)
-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
이러한 자료는 훗날 법적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실질적인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입주 당시 청소가 되지 않아 직접 청소를 진행했고, 그 비용이 얼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한 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이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 금액이 30만 원 수준이라도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비는 실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추가 유의사항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실제 청소비는 배상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부담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면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집주인이 입주청소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명백히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진, 영수증,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 분쟁조정 → 소액민사소송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밟아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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