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서 임대인 연락처가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전세권 설정에 문제가 될까?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정확히 기재되었지만, 연락처만 제3자(예: 어머니)의 번호로 작성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나 계약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신원이 따님으로 확인되었고, 계약서에는 그 명의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된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만 다른 경우에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의 핵심 정보와 법적 기준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임대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인감이며, 이 정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 핵심 정보가 정확하다면, 연락처(전화번호) 항목은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데 주요 요소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계약 당사자 간 연락을 위한 참고 정보일 뿐,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등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어머니 등 제3자의 번호여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필수 확인사항
전세권 등기나 대출 심사를 받을 경우 등기소나 금융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 인감증명서 및 전세권 설정 동의서 일치 여부
- 입금 계좌 명의자(반드시 임대인 본인이어야 함)
즉, 전화번호는 필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연락을 위한 편의성 정보로 취급되며, 서류의 유효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연락 가능한지 확인은 필요
다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본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입금증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실소유자 정보가 정확하면 전세권 설정 가능
요약하자면,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실소유자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전화번호가 어머니 등의 번호로 적혀 있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금 계좌의 명의 일치, 인감증명서 첨부, 임대인의 본인 서명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본인의 연락처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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