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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과 대구지역 공급 정보 총정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제도이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역에서 모집공고가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 조건 및 대상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 예비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혼인 예정 증빙 필요)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가능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세임대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1. LH 청약센터 접속
공식 사이트: 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신청’ 메뉴에서 ‘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선택
-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
2. 지역별 상담 및 공급 정보 확인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또는 LH 콜센터(1600-1004) 문의
- 공급 단지, 예비입주자 명단, 입주 가능일 등 확인 가능
📍 대구지역 공급 아파트 (2025년 상시 모집 중)
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달서구 본리롯데캐슬
- 달성군 다사읍 서한이다음레이크뷰
- 수성구 만촌동, 동구 신암동 등
→ 각 단지는 시기에 따라 공급 물량이 다르므로 LH 청약센터 실시간 조회 권장
👶 자녀 수에 따른 순위 및 가점 제도
순위자격 조건
|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 2순위 | 자녀 없는 신혼부부 |
| 3순위 | 혼인기간 7년 초과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동반) |
- 다자녀 가구(2인 이상): 특별공급, 가점 등 우선권 부여
- 신청 당시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수만 인정
- **입양 예정(친양자)**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 후에만 자녀로 인정
📌 TIP: 입양 예정 중이라면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 완료 후에 서류 접수해야 자녀로 포함됩니다.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약 1억 2천만 원 / 지방 약 9천만 원
- 임차료는 시세의 약 30~40% 수준
- 계약은 2년 기준이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할 주택은 신청자가 직접 물색 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요약 정리
항목내용
| 신청자격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
| 자녀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자녀만 인정 |
| 우선순위 | 다자녀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순 |
| 대구 공급지 |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 주요 아파트 |
| 입주 시기 | 모집공고에 따라 순차 배정 |
| 유의사항 | 입양 자녀는 등재 후에만 인정 가능 |
📞 LH 지역본부 상담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3000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전국): 1600-1004
📌 결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 수, 소득 조건, 신청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후, 본인의 가족관계와 자녀 수를 사전에 서류상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공급이 꾸준하므로 모집 일정과 입주 단지 확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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