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 중도 퇴거 가능할까? 습기·벌레 문제로 해지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LH 청년전세임대 중도 퇴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환경 불편(습기, 벌레 등)도 '개인적 불가피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도 퇴거 사유, 해지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을 지원받아 보증금 부담 없이 원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중도 퇴거가 가능한 사유는?
LH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이동(타지역 근무지 발령 등)
- 결혼, 가족 구성 변화
- 건강상 문제
- 심각한 주거환경 불량 (곰팡이, 심한 습기, 해충·벌레 등)
중요 포인트: 곰팡이, 벌레, 통풍 안 되는 구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정신적 스트레스도 '개인적 불가피 사유'로 간주됩니다.
중도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도 퇴거를 원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LH에 사전 통보
가장 먼저 LH 마이홈센터나 지역본부에 중도퇴거 의사를 알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퇴거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퇴거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퇴거 신청서 작성
- 주거 불편 사항에 대한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 불편에 따른 사유서 작성(자유양식)
3. 퇴거 승인 및 보증금 정산
LH가 제출한 사유를 검토하여 퇴거를 승인하면, 보증금을 정산해 환급해줍니다.
이때 집 상태 점검 후 보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이후 이사 또는 신규 신청
기존 계약을 정상 해지한 후, 새로운 지역 또는 주택으로 LH 전세임대 신규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무단 퇴거 시 불이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통보 없이 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입주 제한 또는 향후 LH 청약 불이익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환급 지연
- 계약 위반으로 행정조치 대상
또한, 퇴거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이사비, 청소비 등은 입주자 본인 부담입니다.
결론: 주거환경 문제도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 가능
LH 청년전세임대는 계약 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습기, 해충 등 실질적 주거 환경의 불편도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와 함께 LH에 정식 절차로 신청하면 문제없이 보증금 환급과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퇴거 후에도 필요한 경우 LH 신규 청년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LH 마이홈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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