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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해야 한다면?

by 아껴쓰자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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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가 새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넘길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하지 못한다.

즉,

  • 전세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기(전대차)
  • 새로운 사람에게 전세를 계약시키기
  • 임차인이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나갈게요” 방식으로 진행하기

모두 임대인 허락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무단 전대가 적발될 경우 임대인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 명도(퇴거)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따라서 임대인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경우는 예외 상황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임차인은 다음 권리가 생깁니다.

✔ ① 임차권 승계 없이 매수자가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받고 계약 종료 가능

✔ ② 매수자가 임차인 있는 상태(임대차 승계)로 매수를 원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은 재계약 없이 거주 지속 가능

즉, “매매 계약”은 임차인에게 합법적 이사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매 계약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대인에게 상황 솔직히 설명 → 조기해지 협의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사유를 말하고
“새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지”
“임대인이 직접 구할지”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인지”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2) 임대인이 동의하면 전대차·재계약 모두 합법 가능

임대인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A)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 직접 새로운 계약을 체결
  • (B)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임대인이 최종 승인

명심할 점은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 때까지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기 퇴거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분쟁 없이 조기 퇴거하는 가장 안전한 절차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법적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1. 임대인에게 조기퇴거 의사 통보
  2. “새 임차인 구하기 협의” 요청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 세입자 탐색
  4. 임대인–새 임차인 간 정식 전세계약 체결
  5.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6. 기존 계약 종료 합의서 작성

이 절차를 따르면 무단 전대 위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를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민법 제629조)
  •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 퇴거 요구 가능
  •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
  •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 세입자에게 전세를 넘기는 것 가능
  •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 + 서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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