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다가올 때, 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대출을 늦게 받아 입주가 지연된다”며 잠시만 더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전세계약 만기 통보는 이미 했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기일 두 달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6일 계약이 끝나고, 8월 7일에 이미 종료 의사를 알렸다면 10월 16일부로 전세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그 날짜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준다면?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지연이자(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며, 등기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잠시 더 살아달라’고 할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대출 일정 때문에 11월 초까지만 거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으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예: 10월 17일 ~ 11월 5일)
- 해당 기간 동안 월세·관리비 부담 주체
- 보증금 반환일과 지연이자 지급 조건
특히 집주인이 “월세는 안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기억해야 할 권리
- 보증금 반환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다.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대출 일정을 맞출 의무는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안전장치다.
이 절차를 해두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 시에도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의사 전달을 공식화하라.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겠으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면 추후 법적 증거가 됩니다.
5. 세입자의 현실적 선택지
- 원하는 대로 10월 16일 퇴거
집주인에게 약속대로 보증금을 요청하고,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청구 진행. - 조건부 연장 합의
11월 초까지 거주를 연장하되, 월세·관리비 면제 및 보증금 반환 확약을 서면으로 남기기.
결론: 세입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전세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권리는 법으로 강력히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늦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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