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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서류 보완 안내 제대로 이해하기

by 아껴쓰자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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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서류 보완 안내 제대로 이해하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던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을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청이 왔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신청 과정에서 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보완 요청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제출해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단순히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실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완 요청의 핵심 – 임대인 주소 확인

보완 안내문에는 보통 두 가지 요청이 포함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계약신고필증이 아닌,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주소 확인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가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서면에 현재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 후 채권양도통지를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편이 반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어떻게 보완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확정일자 확인: 이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인 주소 보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현재 임대인 주소를 확인한 뒤, 계약서 주소와 다르다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예:
  •  
    임대인 주소 확인서 본 계약의 임대인 주소는 등기부등본 기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작성일, 임차인 서명)

5.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

  •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작은 서류 누락이라도 꼼꼼히 보완해야 합니다.
  • 구두 안내만 믿지 말고, 반드시 보완 안내문에 기재된 요청 사항을 서류로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주소가 오래된 계약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 기준 최신 주소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꼼꼼한 서류 제출이 보증보험 가입의 핵심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보완 요청은 대부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임대인 주소 불일치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최신 주소를 확인해 별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진행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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