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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시 집주인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아껴쓰자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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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집주인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약 연장 시 집주인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수정’해도 효력 인정

  • 보증금, 월세, 계약 조건 등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연장’ 표기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민법상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으로 인정되며,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려면, 연장 사실을 토대로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집주인 주소 변경은 계약서 보완 항목일 뿐, 계약 무효 사유 아님

  •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의 본질적인 정보 변경이 아닌, 연락처 변경에 가까운 보완사항입니다.
  •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집주인 주소 변경’ 사실을 옆에 적거나 별첨 문서로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 단, **임대인이 달라졌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새로운 집주인일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수정 vs 새 계약서 작성, 어떤 게 더 안전할까?

상황대응 방법확정일자 필요 여부
조건 변경 없음 (기간만 연장) 기존 계약서에 연장 날짜 기재 + 서명 확정일자 갱신 권장
집주인 주소만 변경됨 주소 변경 사항 별도 기재 또는 별첨 기존 확정일자 유지 가능
보증금 등 금전 조건 변경됨 새 계약서 작성 필요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함
임대인 변경(소유자 이전) 새 계약서 필수 필수

📌 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새 계약서 작성 또는 보완 기재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

  •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3자보다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계약 연장 시에도 연장 사실이 드러나야 새 확정일자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약 연장 서면이나 문서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계약 연장 시 주소 변경 관련 핵심 포인트

항목설명
보증금, 조건 동일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만 수정해도 유효
집주인 주소 변경 별도로 수정·추기 가능, 계약 효력 영향 없음
조건 변경 있을 경우 새 계약서 작성 필수
확정일자 유지 연장 내용이 반영된 서면 있어야 가능
법적 분쟁 예방 문자·카톡·서면 합의 내용 보관 권장

🧾 결론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계약 조건이 동일하고 집주인의 주소만 바뀐 경우,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되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유지를 위해 연장 사실이 드러나는 서면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집주인 주소 변경 사항도 계약서 상에 보완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보증금 변경, 월세 전환 등 주요 조건이 달라졌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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