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했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배상 기준

by 아껴쓰자 2025. 11. 1.
반응형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했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배상 기준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했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배상 기준

전세계약을 마치고 이사 당일을 기다리던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당황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법상 명확한 귀책 사유로서 강력한 법적 보호와 배상 청구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1. 민법 제565조 – 계약금 두 배 반환이 기본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세입자가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총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이사 당일’과 같이 이미 이사를 준비한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집주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단순한 계약 해제 범위를 넘어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계약금의 두 배 반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사비용 (포장이사 예약비, 차량 운송비 등)
  • 임시 거주 비용 (단기 임대, 숙박비 등)
  • 중개수수료 (새 집 계약을 위한 복비)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생활 혼란, 스트레스 등)

이러한 손해는 실제 피해 사실과 금액을 영수증, 문자, 사진 등으로 증빙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질적인 대응 절차

첫째,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둘째, 임시 주거비, 이사비 등 실손해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에 개입했다면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관할 구청 또는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파기 사실과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보하고, 배액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소송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 세입자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는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 행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금 2배 반환은 물론,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관련 법과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 당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계약금의 두 배 반환추가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증거 확보기록화, 내용증명법적 절차 준비가 핵심이며, 조속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