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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명을 꼭 기입해야 하나요?

by 아껴쓰자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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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명을 꼭 기입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보증금 일부 조정 후 재계약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명 기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많은 임차인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심사나 보증기관(HUG, HF 등) 제출용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업소명 기입은 의무일까?

중개업소가 계약에 관여한 경우, 계약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명
  • 등록번호
  • 대표 공인중개사 성명
  • 전화번호
  • 중개사 서명 또는 도장

📌 2024년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중개업소가 개입한 거래의 경우, 중개인 정보 누락 시 신고 자체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무중개 거래)**는 해당 정보 기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2.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 중개사 정보 필요 여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거나 보증기관 심사를 받을 때는, 중개사가 개입된 계약서가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 계약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인
  • 계약 내용 변경(보증금, 기간 등)의 법적 효력 여부
  • 보증서 발급 심사 통과율 상승

📌 특히 보증금 일부 상환 후 재계약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개사 입회하에 체결된 계약서가 심사상 더 안전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3. 무중개 계약 시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의 단순 연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소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 사항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양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서명 및 날인
  • 보증금 및 계약 기간 등 변경사항 명시
  • 재계약 날짜 또는 계약 연장 시점 기록

📌 은행에 따라 무중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대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요약 정리

구분부동산 중개업소명 기입 필요 여부
중개사가 계약 개입한 경우 ✅ 반드시 기입해야 함
무중개(직거래) 계약 시 ❌ 기입 불필요 (단, 은행별 확인 필요)
전세대출 연장 시 ✅ 중개업소 정보 포함된 계약서 선호 또는 요구
보증금 일부 상환 후 재계약 ✅ 새 계약서에 중개사 정보 포함 권장

✔️ 결론

  • 중개사가 개입한 계약이라면, 중개업소명과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중개 거래라면 기입 의무는 없지만, 은행 대출 연장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보증금 일부를 상환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입회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소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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