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할까? (임차권등기·내용증명 완벽 가이드)
상황 요약
- 보증금 약 1억4천만 원 오피스텔 거주, 계약자는 남편 명의.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9 퇴거 통보 완료.
- 집주인은 “매매 어려움”을 이유로 11월까지 반환 곤란 통보.
- 임차인은 신혼집 입주 일정 고려해 확실한 회수 절차 필요.
1) 1순위: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기한’ 못 박기
목적: 분쟁 발생 시 증거력 확보 + 지연 손해책임 근거.
핵심 기재 항목:
- 임대차 정보(주소·보증금·계약기간), 9/9 퇴거 의사 표시 사실, 반환 기한(예: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 계좌.
보내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 원본·사본 보관 필수.
예시 문구(요지)
“귀하는 ○○오피스텔(주소)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140,000,000원을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9월 9일 퇴거 의사 통보 완료했으며,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계좌로 전액 지급하십시오.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금 우선 보호
포인트: 임차권등기는 “돈을 바로 받는 절차”가 아니라 점유를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
누가 신청? 계약자(남편) 명의로 신청.
준비서류(예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확정일자 증빙, 퇴거 통보 자료(문자·내용증명), 등기부 등본 등.
타이밍: 이사 일정 전 등기가 먼저 나와야 안심하고 퇴거 가능. (등기 후 열쇠 인도·전출해도 권리 유지)
3) 이사·입주 스케줄 관리
- 임차권등기 전 무단 퇴거는 리스크. 등기 완료 + 열쇠 인도 사실 기록(인수증·동영상) 을 남기면 안전.
- 새 집 입주일과 법원 처리 소요를 역산해 일정 설계.
4) 미지급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필요시 가압류
- 반환 지연·거부 지속 시 소송 제기.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병행.
- 임대인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검토.
- 판결 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채권·부동산) 절차로 회수.
5) 추가 체크리스트
- 소유자 확인: 최신 등기부로 ‘현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 변동 확인.
- 확정일자: 종전 계약서 확정일자 유지 + 재계약·합의서 작성 시에도 확정일자 갱신 권장.
- 증빙 보관: 이체내역, 문자·통화녹취, 열쇠인도 사진/영상, 점검표.
-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지자체 임대차상담.
결론(실행 순서)
- 내용증명 발송(기한·계좌 특정).
- 임차권등기명령 남편 명의로 신속 신청 → 결정 후 퇴거·전출.
- 기한 내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소송 + 필요시 가압류.
- 새 집 일정과 병행해 증거 축적·전문가 상담.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HF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이사 및 증액) 최신 규정 총정리 (0) | 2025.11.05 |
|---|---|
| 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전세대출 가이드 (1) | 2025.11.04 |
| 전세 재계약 시 명의 변경,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 (0) | 2025.11.04 |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할까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필독 가이드 (0) | 2025.11.04 |
| 전세 재계약 시기·복비(중개수수료)·이사 통보 절차 완벽 정리 (0) |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