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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시기·복비(중개수수료)·이사 통보 절차 완벽 정리

by 아껴쓰자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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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기·복비(중개수수료)·이사 통보 절차 완벽 정리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복비(중개수수료)는 꼭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사 시점 통보 절차까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새 아파트 입주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적 시기와 실무적 관례를 모두 충족하는 재계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재계약 통보 시기 — 법적 기준과 실무적 권장 시점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재계약(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계획을 조정해야 하므로 3~4개월 전 통보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시:

  • 현재 계약 만료일: 2025년 12월 28일
  • 아파트 입주 예정일: 2026년 5월
    → 재계약 여부는 2025년 8~9월경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팁:
임대인도 재계약 의사 여부를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하므로,
임차인이 먼저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통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복비(중개수수료) — 재계약 시에도 발생할까?

복비 발생 기준은 ‘중개사의 개입 여부’입니다.

구분복비 발생 여부설명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중재 등 개입 ✅ 있음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액 조정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갱신 (직접 작성) ❌ 없음 중개사의 개입 없이 재계약 진행 시 면제 가능

요율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세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세금 2억 원 기준의 일반 요율은 **0.3% 이내(약 60만 원)**이며, 증액분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기존 전세금: 2억 원
  • 증액 후: 2억 1천만 원
  • 증액분(1천만 원)에만 요율 0.3% 적용 시 → 약 3만 원 내외

💡 팁:
재계약이 단순 서류 작성 수준이라면, 중개사와 증액분 기준으로 부분 복비 지급 협의가 가능합니다.


🔹 3️⃣ 입주일 전 이사 통보 — 3개월 전 공지가 원칙

임차인은 재계약 후에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입주일이 2026년 5월이라면,
👉 2026년 2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3개월 후인 5월에 정상적으로 퇴거 가능합니다.

통보 방법: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간편하지만, 삭제 가능성이 있어 보조 증거로만 사용
  •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로 권장
  • 통화 후 문자로 재확인: “○월 ○일부로 이사 예정이며, 오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등 기록 남기기

💡 팁:
퇴거일이 아파트 입주일과 겹친다면,
전세금 반환 일정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일과 퇴거일을 명확히 통보하면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4️⃣ 전세 재계약 절차 요약

단계내용시기
1. 재계약 의사 통보 집주인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재계약 의사 전달 만료 3~4개월 전
2. 계약서 작성 증액된 금액·기간 명시, 특약으로 ‘재계약임’ 표시 재계약일 기준
3. 확정일자 재발급 새 계약서 기준으로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 계약일 또는 그 다음날
4. 전월세 신고 보증금·월세 변동 시 30일 내 신고 재계약 후 즉시
5. 복비 지급 중개사 개입 시 요율 0.3% 내 협의 계약 체결 시
6. 이사 통보 계약해지 의사 통보 (3개월 전) 입주 3개월 전 (예: 2026.2월)

✅ 결론 요약

항목내용
재계약 통보 시기 법적으로 1개월 전, 실무상 3~4개월 전 권장
복비(중개수수료) 중개사 개입 시만 발생, 증액분 기준 협의 가능
이사 통보 시기 입주일 3개월 전 통보하면 정상 해지 가능
통보 방식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 남기기 필수
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재계약 시 새로 받는 것이 안전

📌 핵심 요약

전세 재계약은 최소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개사가 개입했다면 복비는 증액분 기준으로 협의 가능.
재계약 후 이사할 때는 입주일 3개월 전 통보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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