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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상태에서 전세대출 만기 상환 및 재대출 전략 가이드
현재 상황은 ① 기존 전세대출 3,500만 원 상환 만기 도래, ② 거주 불가(전세사기 피해 발생), ③ 모은 돈 1,000만 원, ④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용대출로 상환 후 재전세대출”만으로는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신용대출로 기존 전세대출 상환 후, 신규 전세대출 가능성
결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과 금리 부담이 핵심 변수입니다.
- 조건: 기존 전세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어야만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기존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중복 전세대출’로 간주하여 승인 불가 처리합니다. - 가능 구조:
- 기존 전세대출 3,500만 원 → 신용대출(단기)로 일시 상환
- 새 전세계약 체결 → 신규 전세대출 실행
- 전세대출 실행일에 신용대출 상환(브릿지 방식)
- 리스크 요약
- DSR 증가: 신용대출은 부채비율 산정에 포함되므로, 신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금리 부담: 전세대출(1~3%)보다 신용대출(5~7%) 금리가 높아 단기라도 부담 큽니다.
- 시기 조율: 새 전세대출 실행 시점과 신용대출 상환 시점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부채 이중계산’으로 한도 불승인 위험.
💡 팁: 신용대출 실행 전, 새로 전세를 진행할 은행에 **“브릿지 상환 후 재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불가 시 대체 지원책
현재 피해자 불인정 상태라면 정부의 ‘특례대환대출’, ‘긴급저리전세자금대출’, ‘임시거주지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반 금융 지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 “분할상환 전환” 또는 “만기연장 유예” 신청 가능
- 피해 인정이 없어도 은행 내부 심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단, 연체 이력 없고, 상환 의지 입증(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재심 요청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 추가 소명 가능
- 계약서, 등기부상 근저당, 보증보험 거절사유 등 피해 증빙자료 제출 시 재판단 가능
3️⃣ 현실적인 재정 계획 및 조치 순서
단계조치 내용비고
| ① | 기존 전세대출 은행 방문 → 만기연장·분할상환 가능 여부 확인 | 연체 방지 목적 |
| ② | 새 전세계약 예정 주택 확보 → 사전심사(전세대출 가능 여부 확인) | DSR 영향 확인 |
| ③ | 신용대출 실행 시기·상환 시점 조율 | 이중 부채 피하기 |
| ④ | 피해자 재심·소송 절차 병행 | 인정 시 정부 저리상품 전환 가능 |
| ⑤ | 부채 감축 계획 수립 | 신용점수 회복 및 차기 대출 대비 |
4️⃣ 신용 영향 및 주의사항
- 신용점수 하락: 단기 신용대출이라도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대출 한도 제한: 신규 전세대출 심사 시, 해당 신용대출이 DSR 40%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한도 축소 가능성이 큽니다.
- 연체 방지: 기존 대출 만기일을 넘기면 바로 ‘연체’로 기록되므로, 신용대출 실행일을 상환 만기 전날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추천 전략 요약
선택지가능 여부리스크추천도
| 신용대출로 상환 → 신규 전세대출 | 가능 | DSR 증가, 고금리 부담 | ⚠️ 단기 브릿지 목적 시만 권장 |
| 가족·친척 차입 후 신규 전세대출 | 가능 | 관계 부담, 현실적 어려움 | ⚪ 부분 활용 가능 |
| 피해자 인정 재심청구 및 소송 | 가능 | 시간 소요 | ✅ 병행 필수 |
| 기존 대출 분할상환·유예 신청 | 가능 | 은행 정책별 차이 | ✅ 우선 협의 권장 |
✅ 결론
현재 조건에서는 신용대출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한 뒤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한 실무적 대안입니다.
단, 반드시 ① 은행 사전심사 확인 → ② 신용대출 단기 실행 → ③ 전세대출 즉시 상환 순으로 진행해야 금리·DSR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판정이라도 추가 증빙 제출을 통한 재심청구를 병행하면, 향후 정부 특례상품(저리대출, 보증보험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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