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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중 전세대출 불가 시 대안 가이드
신혼부부가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등)이나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 모두 대출 승인 자체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길이 막힌 것은 아니며, 회생 종료 이후 재심사·공공임대·지자체 주거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병행하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1️⃣ 신혼부부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기본 요건
정책자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9,000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4억 8,800만 원 이하
하지만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진행 중이면 전세대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은 신용상태·연체기록·회생진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회생 중이거나 면책 전 상태면 ‘대출 부적격자’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 또한 신용등급, 채무조정 이력, 연체기록이 대출심사에 반영되어 대부분 거절됩니다.
■ 2️⃣ 대출 가능성 및 대안 요약
구분정책금융(버팀목 등)민간/시중은행 대출공공임대·지자체 지원
| 회생·워크아웃 진행 중 | 불가 (거의 전면 제한) | 신용불량·채무조정으로 심사 탈락 | LH·SH 공공임대, 행복주택, 지자체 보증금 지원 |
| 면책(종결) 직후 | 6개월~2년 후 제한적 가능 | 일부 은행·보증기관 재심사 가능 | 동일 |
| 신용 회복 완료 후 | 5년 내 이력 영향 남음 | 등급 회복 시 정상 대출 가능 | 동일 |
➡ 핵심 요약: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진행 중에는 정책·은행권 전세대출 모두 불가,
면책 이후 일정기간(6개월~2년) 이 지나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 3️⃣ 활용 가능한 주거복지·공공임대 제도
- LH·SH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대상
- 보증금·월세가 낮고,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입주 후 2~6년까지 거주 가능
- 지자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융자 운영
- 시중금리보다 낮거나 무이자, 일부는 보증금 직접 지원
- 주거급여·전세임대주택(복지로)
- 소득 기준 충족 시 임대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
- ‘복지로’ 및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금리 1~2%,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단, 신용회복 중인 경우는 제외).
■ 4️⃣ 현실적 대처 방안
- 공공임대주택 우선 검토
- LH·SH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포털(myhome.go.kr)에서 지역별 공고 확인
- 신혼부부·청년 우선 공급 비율 존재
- 지자체 보증금·월세 지원사업 병행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문의
- 일부 지역은 ‘신용회복자’도 한정 지원(예: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
- 면책·조기졸업 후 재심사
- 개인회생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신용점수 회복 후 재대출 신청
- 은행·보증기관별 내부심사 기준이 달라, 사전 상담 필수
- 가족명의 임차·차용 방식은 신중히
- 가족 명의로 임차계약 시 향후 세금·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 차용증 등 법적 근거 없이 진행 시 불이익 우려
■ 5️⃣ 결론 및 추천 전략
현재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전세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행복주택 입주 + 지자체 보증금 지원을 병행하며,
동시에 개인회생 조기졸업(변제완료 → 면책) 및 신용등급 회복 후 재대출 가능 시점(6개월~2년) 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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