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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인정 기준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인해 정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피해자용 대출 등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인정 기준 (가~라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정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 임차인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항)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 경매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전세피해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 경매·공매 배당금 수령 후 잔액 미반환(나항)
-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다항)
- HUG에서 공식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피해 사실이 기관에서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상 주거지원대상자 결정(라항)
- 「전세피해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중요한 포인트
- 위의 가~라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전세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 흔히 “경매가 끝나야 피해가 확정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아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경매 진행 중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피해자용 대출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피해자용 대출 신청 가능
- 저리(低利) 대출로 새로운 주택 전세 계약 가능
- 기존 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주 가능
- 주거지원 연계
- LH·S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
- 법률·재정 상담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상담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둔 상태라면 경매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피해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 상황에 해당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피해자 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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